
노동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예천양수발전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특수경비원들이, 자신들의 고용업체인 삼구아이앤씨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이 내린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경비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국가중요시설 경비로서 고도의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를 수반하므로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비원들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고, 경비원들의 업무 내용과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아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이 삼구아이앤씨에 내린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예천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였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2018년 6월 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에게 자사 소속 경비원 21명(원고들 포함)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승인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은 2018년 7월 3일 삼구아이앤씨의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특수경비업무가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를 요구하는 업무이므로 감시적 근로종사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20일 피고의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며,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경비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 원고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의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처분'이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행정소송법상 90일의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대상 여부: 원고들(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들의 업무가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인지, 아니면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 즉 원고들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2018년 8월 29일에야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보았으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들인 발전소 특수경비원들의 업무가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업무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고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이 조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감시적 근로자의 특수한 업무 형태를 고려한 예외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이 시행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적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이 고용노동부 훈령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비원들의 업무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이 아니라, 통지, 공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처분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안 날'로 보아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2조 및 제21조, 경비업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및 시행령 제23조: 이 법령들은 국가중요시설의 정의와 특수경비업무, 그리고 특수경비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의 특수경비원으로서 일반 경비원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이들의 업무 강도와 정신적 긴장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