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경찰청장과 검사장으로부터 향응 제공과 뇌물 수수, 개인정보 제공 등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와 무관하며, 제공받은 향응이 소액이고, 40년간 성실한 근무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 사회의 청렴성 유지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