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디지털 콘텐츠 제작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한 'D'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입찰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8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권한이 없으며,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 제재에 해당하고, 실제 담합이 아니었으며, 설령 담합이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1년, 디지털 콘텐츠 제작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한 'D'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피고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입찰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B 주식회사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8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처분 권한 부족, 이중 제재, 담합 행위의 부당성 부정, 그리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원고는 사업의 유찰을 막고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B 주식회사를 형식적으로 참여시킨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피고 대구광역시교육감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의 처분이 이중 제재로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의 관계 및 입찰 참여 경위를 고려할 때 담합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8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처분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동일 행정청이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조달청의 처분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의 처분은 별개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B 주식회사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여 경쟁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범위 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내린 8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서 패소했으며,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계약법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간주되어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는 입찰 또는 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 사건의 담합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제9호 가목은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에 대해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중 무거운 제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을 동일 행정청의 처분에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및 제5항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범위(6개월 초과 경감 불가, 1개월 이상 유지)를 정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을 때 인정됩니다.
입찰 담합은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라도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개별 법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회사나 계열사와의 형식적인 입찰 참여 또한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의 지연 방지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담합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각 행정청은 자체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별개의 제재를 내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권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의 요청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