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풍산은 경주 공장을 운영하며 낙동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장은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의 미납 사용료 626,869,270원과 2016년도 사용료 279,747,00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풍산은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 기준이어야 하며, 과거의 부과 방식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소급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주시장이 과거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풍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풍산은 2008년부터 경주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24일 경주시장이 '하천법 제50조 제5항의 사용료는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의 하천수 사용료 중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인 626,869,27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소송 진행 중인 2017년 2월 8일에는 2016년도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을 허가량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추가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풍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하천수 사용료 부과에 대해 법원은 하천법과 관련 조례의 해석을 통해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례는 허가 시 또는 허가 통보 접수 시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하천수 사용허가는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허가량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과거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허가량 기준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허가량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수 사용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며, 과거의 부과 방식 변경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천법 제50조 제5항: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는 이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천수 사용 허가는 단순히 물을 쓰는 행위를 넘어, 일정량의 하천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허가량 자체가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하천법 제37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하천수 사용료 역시 하천점용료와 유사하게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보아, 허가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점용료 등의 징수 시점을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접수 시'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이러한 징수 시점 규정과 모순된다고 보았습니다.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특정 방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했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주시장이 과거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허가량 기준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고, 허가량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과세 누락이나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한 기존 관행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행정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내린 결정이나 관행에 스스로 구속되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존 관행을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주시장의 기존 부과 방식이 법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적법한 기준(허가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을 때 허가량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천수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행정기관이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고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다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천수 사용량을 정확히 계측하고 기록하는 것은 사용 허가량 조정 등의 조치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료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하천법은 한정된 하천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은 추후 사용량 조정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