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주식회사 A가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D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해야 하나, 피고 C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
이 사건은 피고 A가 E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연대보증을 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A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휴업 및 폐업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A와 B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C와 D에게는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매매계약이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루어졌고, 매각대금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D는 매매계약이 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이루어졌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와 B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D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는 매매계약이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319,74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강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2층, 3층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2층, 3층
전체 사건 44
채권/채무 3
압류/처분/집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