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기환경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대기측정대행업을 수행하던 중 일부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이 적발되어, 피고인 환경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고의적인 부정측정이 아니었으며,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위반했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고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이전에 위법 행위가 없었던 점, 처분의 과중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