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비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여 교습비를 등록한 학원에 대해 교습비 조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학원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교육청의 조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육청이 설정한 조정기준과 개별조정기준이 교습비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객관성, 적정성,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아 교육청의 조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해당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내 학원들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확정하고, 학원들에게 이 기준에 맞춰 교습비 변경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교육청의 조정기준을 초과하는 교습비를 등록했고, 이에 교육청은 원고 학원의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개별조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은 원고 학원의 교습비 단가를 조정하는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교습비 조정명령이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비등이 과다한 경우'의 정확한 의미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입니다. 둘째, 피고 교육청이 교습비 조정명령을 내리면서 적용한 '조정기준'과 '개별조정기준'이 과다성 판단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2년 7월 13일 원고에 대하여 한 교습비등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 학원 교습비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기준'과 '개별조정기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객관적, 적정성, 합리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기준의 문제점:
개별조정기준의 문제점: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들에 근거하여 원고의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조정명령은 교육 당국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이 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교육감이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사교육 과열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항: 교육감은 학원 운영자 등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 설정 시에는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학원의 종류·규모·시설 수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습비 과다'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습비의 '과다' 여부는 단순히 높은 수준을 넘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국민소득 수준, 물가 수준(소비자물가, 생활물가, 교육물가 등), 전체 사교육 현황 및 해당 교육지원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인 요소와 함께 학원의 종류·규모·시설 수준, 교습내용과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 정원, 강사료·임대료 등 운영비용, 해당 교육지원청 관내의 학원 현황 및 교습비 징수실태 등 각 학원의 개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산출되는 '적정 교습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습비 '과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법원은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정명령을 내린 교육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교육청이 교습비 조정명령을 정당화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되었고, 해당 학원의 교습비가 그 기준을 현저히 초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교습비 조정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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