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지인인 피고 C과 피고 E의 권유로 파주 상가에 요양원을 개설하여 재매각 후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들은 늦어도 2021년 12월 말까지 투자금과 수익금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요양원 시설 허가나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가도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기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투자계약상의 재매매 시점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장기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 및 원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E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경 피고 C과 그의 동거인 피고 E의 권유를 받아 파주 상가에 노인주간요양보호원을 개설하여 재매각 후 수익을 분배하는 투자에 1억 원을 약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2021년 12월 말까지 투자금과 수익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1일 피고 C의 계좌로 1천만 원을, 같은 해 2월 25일 상가 소유주 계좌로 9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 C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며 '피고 C이 상가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가등기하고, 매매 시 원고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수익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현재까지도 소유주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요양원 시설 허가나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각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약속된 기한 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사기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투자한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들의 행위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투자금 반환 시기에 대한 약정(상가 매매 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 E도 투자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 중 1천만 원에 대해 2021년 2월 1일부터,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 2021년 2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E 사이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상가 매각 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된 시기(2021년 12월)로부터 2년 가까이 상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매매시'라는 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 상가 매매가 당초 예정한 시기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그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E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투자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불확정기한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은 투자금 반환이라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가 인정되었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387조 (이행기한): 채무의 이행 시기를 정하는 기한에는 확정기한(예: 2021년 12월 31일까지)과 불확정기한(예: 상가 매매 시)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시'라는 약정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았습니다.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사실(상가 매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 (불확정기한 해석): 법원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면 '조건'으로, 그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합니다. 불확정기한의 경우,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졌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사실의 종류와 특성, 경과 기간,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01702 판결, 2003다7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가 매매가 약정 시점으로부터 2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보아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되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간 투자 시에는 투자계약서에 투자금의 구체적인 반환 시기나 조건, 수익 분배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사건(예: 부동산 매매) 발생 시점을 반환 기한으로 정하는 '불확정기한'의 경우, 해당 사건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받는 모든 당사자를 계약 당사자로 명확히 하여 추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개로 가능하며 판단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시에는 약속된 담보(예: 가등기)를 반드시 확보하여 투자금을 보호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