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2021년 8월 4일 새벽 3시 40분경 포항시 남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약 15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절성.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전 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음주측정 거부라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했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받았으며 다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석에 앉거나 시동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법적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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