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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법적 허가 없이 가짜 스포츠토토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약정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사건입니다. 주동자인 A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직원 B와 C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경북 포항시 남구 D건물 2층에서 'E 센터'라는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B와 C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 F에게 "세계축구선수들이 매일 80회 가량 축구시합을 추진하는 스포츠토토 회사인 E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망한 회사라서 여러 나라에서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위 E의 배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1구좌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0만 원, 12개월간 총 84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2017년 9월경까지 F 등 6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0억 3,46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포함한 3회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주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자들에게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며 불법적인 투자금 모집 행위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정식 인가 없이 'E 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은 제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 B와 C는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와 C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 보장을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 허가, 등록, 신고된 합법적인 기관인지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에 단순 직원으로 가담하더라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송금할 때는 누구의 계좌로 송금되는지, 계좌 명의는 정확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투자를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