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전과자, 다방 종업원 등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고의로 연체하여 부동산이 경매되게 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직 은행 직원으로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며 대출 과정을 계획하고 지시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 물색, 서류 준비, 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대출 알선 수수료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은행이 부실 대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상당한 이득을 얻었으나 처벌 전력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Q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