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전직 금융기관 직원 A를 중심으로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명의대여자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수하고 실제보다 부풀린 거래가액으로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V)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주모자 A는 범죄수익의 일부를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전력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추징 명령을 선고했으며, 한 피고인(Q)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주모자인 전직 금융기관 직원 A는 대출 과정을 총괄 기획하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전과자, 다방 종업원 등을 명의대여자로 물색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래가액을 1.5배에서 2배 이상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었으며, 명의대여자들을 재력가나 친척 등으로 허위로 소개하여 금융기관(V) 직원들을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주시 및 포항시 일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총 10억 원이 넘는 대출금(피해자 V로부터 2억 3천만 원, 1억 8천만 원, 2억 5천8백만 원,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2억 3천만 원, 1억 6천만 원, 그리고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천8백5십만 원 등)을 편취했습니다. 대출금을 받은 후에는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담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하고, 대출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범죄수익 중 3천8십만 원을 전처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범죄수익 은닉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직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A를 비롯한 공범들이 부동산 대출 사기를 공모하고 실행하여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과거 전력 및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및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Q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범죄 가담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