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자가 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채권자가 대응하지 않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채권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9개월 동안 여러 차례 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채권자가 대응하지 않은 점, 본안소송의 진행 경과 및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되,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8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법무법인도율 ·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912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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