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비영리법인 지역 E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B조합은 원고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중 발생한 여러 비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개선'의 중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조합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내부 절차에 따른 심리를 거쳐 제재를 행한 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의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