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 사고보다 피해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9회에 걸쳐 운전한 사건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보험사기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C, D, E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가 경미함에도 과도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사고 당시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탑승자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17일 17시 20분경 대구 수성구 F호텔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포르테콥 승용차를 이용해 다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를 마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합의금 등 835,8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1일 19시 15분경 대구 서구 Y 'Z'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에 L, P, Q가 동승한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이 사고 역시 과실 사고인 것처럼 AA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5,490,6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B, D, E 등 다양한 공범들과 함께 2019년 11월 17일경부터 2020년 8월 18일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를 시도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는 2019년 5월 6일 20시 30분경 대구 달성군 I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J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2019년 11월 19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 A는 다수의 공범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조작하여 수십 차례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했습니다.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고인 A는 유사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액의 규모: 편취하거나 편취를 시도한 보험금 총액이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고, 그 수법이 교묘하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공범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한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의 범행을 같은 기간에 저질러진 것임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한 점, 그리고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제1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8조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10조).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피해를 부풀려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다수의 보험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자동차를 운전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후단(경합범 처리),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중), 제39조 제1항(판결 확정 후의 경합범):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여러 죄를 처리하는 경합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유사 범죄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비추어 형을 정하도록 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 횟수와 수법, 피해액, 재범 여부, 피해 변제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탑승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보험금을 받는 행위 또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거나 편취 금액이 크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예: 보험금 반환)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는 개별적인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