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해킹을 통해 복제한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촌 동생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도주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불법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