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물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결정한 사건.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50847, 2022가단50301 판결 [공유물분할]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경작 목적으로 취득했으며, 피고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경작 활동을 해왔으며, 피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고 피고에게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의 위치, 접근성,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평한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현물분할 주장은 피고에게 불리하며, 피고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경매를 통한 분할이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경매를 통한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