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 D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 대출계약의 당사자이며 채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임원들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 등을 내세웠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이미 지급된 대출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출약정에 직접 서명하고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점, 이자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한 약정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