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모친인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음식점 양도 계약에 대한 대금 7,58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음식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서 음식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어서 양도인 명의를 원고로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C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소송신탁으로 판단하고 이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 경위,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이 계약당사자로 밝혀진 후 원고가 계속 소송을 진행하게 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C 사이에 실제 금전적 정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양도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