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체류하며 '헤비업로더'로 활동하는 B에게 불법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 'C'를 개발하여 제공했습니다. B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A에게 개발비와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는 2019년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1,403회에 걸쳐 음란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다운로드를 유도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상당한 금액을 취득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것이 첫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한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으며,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