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불법 프로그램 'C'을 개발하여 '헤비업로더' B에게 제공하고, B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1,403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에 유포하여 수익을 얻은 후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음란물 유포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6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에 체류 중이던 B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 자료를 전문적으로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소위 '헤비업로더'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B에게 음란물을 자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인 'C'을 개발하여 제공했습니다. 둘은 B이 음란물을 유포하여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A에게 프로그램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로 지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B은 2019년 2월 17일부터 같은 해 4월 2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피고인이 제공한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1,403회에 걸쳐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은 포인트를 지불하고 이 음란물들을 다운로드받았으며, B은 이 포인트의 40%가량을 수익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자가 음란물 '헤비업로더'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음란물 유포에 공모한 경우, 그 죄책과 처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3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헤비업로더'와 공모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개발한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헤비업로더' B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가 불법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B에게 제공하고, B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하며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등, 두 사람이 음란물 유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비록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하지는 않았지만, B과 동일하게 음란물 판매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호: 이 법률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받은 630만 원은 음란물 유포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범죄는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지 않더라도, 이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담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도움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와 같은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벌과는 별개로 환수 조치됩니다. 집행유예는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주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가 중하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면 단순한 기술 제공이 아닌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