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는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총 8,139,056원의 임금과 7,971,393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C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4월 임금 916,666원과 퇴직금 7,971,393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F, G, H 3명에게 총 8,139,056원의 임금과 F의 퇴직금 7,971,393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러한 금품들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및 처벌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고인의 반성, 사업 운영 부진, 체불 금품 지급 노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 G, H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8,139,056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및 제44조 제1호(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F에게 퇴직금 7,971,393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렵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부득이할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