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의 대표가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