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2014년 3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는 916,666원의 임금과 7,971,393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 명의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8,139,056원의 금액을 체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금품을 체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체 운영 부진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금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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