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구 달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2017년 12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절차에 여러 하자가 있어 의결권이 침해되었다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후속 총회에서 다시 결의된 일부 안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그렇지 않은 안건 2개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대구 달서구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경부터 피고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반대파 조합원들) 사이에 사업 관련 자료 열람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피고 조합은 이 반대파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으나, 법원에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이들의 조합원 지위가 임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7년 12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파 조합원들은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피고 조합은 반대파 조합원들의 총회 출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방해 행위 금지 명령만 인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총회 당일에 일부 조합원들의 출입이 저지되었으며, 서면결의 유도를 위한 금품 제공 의혹과 위임장 없는 대리인의 참석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결의된 후, 반대파 조합원들은 다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이 2017년 12월 1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각 안건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의 총회 출입 저지, 위임장 없는 대리인의 의사정족수 산정 포함, 그리고 서면 결의서 제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둘째, 이미 후속 임시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다시 결의된 경우, 이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 사건 소송 중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이 2018년 4월 29일과 2018년 12월 9일에 개최한 후속 임시총회에서 이 안건들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다시 통과시켰고, 이 후속 결의들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피고 조합이 2017년 12월 1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제2호, 제3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안건에 대한 결의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총회 출입을 저지하고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점, 위임장 없이 참석한 자들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 점, 그리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하며 서면결의서 작성을 유도한 점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의결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에서 도급계약 체결 업무 위임 및 대출 관련 제반 업무 위임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일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총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총회에서 유효하게 다시 결의된 안건들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현재의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조합 총회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준수 및 조합원들의 의결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