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씨방 종업원, 운전자, 편의점 종업원, 대리점 직원 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며, 모텔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도하고, 심지어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단기간에 걸쳐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미수, 절도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4일 피씨방에서 스피커 수리 문제로 종업원 D의 목을 때렸습니다. 2023년 4월 14일에는 드라이브 스루 이용 후 전조등이 밝다는 이유로 운전자 G의 턱을 움켜잡고 욕설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에는 편의점에서 계산 문제로 종업원 M의 얼굴에 아크릴 가림막을 부딪히게 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에는 지인 P의 주거지 인근에서 원룸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나온 Q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같은 날, P과 시비 후 P을 찾겠다며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S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3년 7월 8일에는 모텔 V호와 X호에서 투숙객 W의 의류와 간식 약 10만 5천 원 상당과 Y의 손목시계 약 70만 원 상당을 절도했습니다. 2023년 7월 18일에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분실신고 문제로 종업원 Z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밀치고, Z가 신고하는 사이 돈통에서 현금 3만 원을 절도했습니다. 2023년 7월 3일에는 편의점에서 젓가락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 AF의 목을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특수주거침입미수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단순히 올라가다 단념했을 뿐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8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누범 기간 중에 출소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특수주거침입미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