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캠핑장 관리소장으로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장의 전기 공급을 여러 차례 고의로 차단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단전 조치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C 캠핑장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은 이 캠핑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2일 오전 11시경 피해자가 전기요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캠핑장 본관 건물에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분전함에 자물쇠를 채워 전기 공급을 끊었습니다. 피해자가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전기를 다시 올리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경 또다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분전함에 자물쇠를 채워 전기를 재차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캠핑장의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독촉 차원의 정당한 조치였으며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고 실제 업무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단전 행위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실질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 밀린 전기요금을 받기 위한 단전 조치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캠핑장의 전기를 차단하면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인식했으므로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미납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전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캠핑장 운영에 전기가 필수적이며, 전기를 차단한 행위로 인해 캠핑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이상, 실제로 손님이 없었거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무형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하고 자물쇠를 채운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캠핑장 운영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고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전기 차단 시 캠핑장 영업 방해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시점 (추상적 위험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캠핑장 운영에 전기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전기 차단만으로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실제 손님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방해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함으로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그 일부 또는 전액을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업장의 전기나 물 공급 등 필수적인 시설을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금전 채무(전기요금, 임대료 등)가 있다고 해도 강제로 영업 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예를 들어 캠핑장에 손님이 없었더라도 필수적인 전기 공급을 막았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력 구제보다는 적법한 절차(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자의적인 조치는 오히려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특정 목적이 없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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