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F의 대표로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을 포함하여 총 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789,841원을, 그리고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29,193,04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및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