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아동복지시설 'B센터'의 장인 피고인 A가 11세 아동인 E와 H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지시했으나 아동들이 말대꾸하자 "너희 부모가 그리 가르치더냐, 씹할놈아 눈 깔아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E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밀었으며, H에게는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스토퍼를 던지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7월 19일 오후 5시경 아동복지시설 'B센터' 내 작은 도서관 방에서, 피고인 A가 11세 아동 E와 H가 붙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E가 다른 친구들은 왜 붙어있냐고 말대꾸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너희 부모가 그리 가르치더냐, 씹할놈아 눈 깔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E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 H에게는 손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출입문 고정용 스토퍼를 H의 다리에 던졌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행한 언행과 신체 접촉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해당 행위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훈육 차원에서 발생했을 여지가 있는 점, 악의적인 학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에 비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 및 처벌): 아동의 정신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신체적 위협(목을 잡고 넘어뜨리거나 발로 머리를 미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을 가한 것이 아동의 정신 건강상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시에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처벌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행위가 하나의 아동학대 행위로 평가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므로, 아동에게 폭언이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말대꾸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훈육 시에도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등은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CCTV 영상, 녹취록, 관련 메시지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도 받을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