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3일 경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4분의 3정을 나누어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 A는 2022년 1월 3일 새벽, 구미시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4분의 3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공동 투약 행위가 대한민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양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엑스터시 투약 행위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했으므로 해당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 A가 D와 함께 엑스터시를 나누어 투약한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과 D 모두에게 범죄의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2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추징):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나 재산적 이득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약에 사용된 엑스터시의 가치에 상응하는 10만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즉시 집행하기 위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처벌의 정도)을 결정할 때 참작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는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심각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투약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행위라 할지라도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 형법상 공동정범이 적용되어 각자에게 모든 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투약 횟수가 적은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