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2021년 1월 28일 저녁, 자신의 차량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며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 G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