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 B는 C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일부 입주자들의 해임 요청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한 해임투표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해임투표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 해임투표에 방문투표 방식이 허용되지 않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도 방문투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투표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C아파트 동별 대표자 A와 B는 2021년 1월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2021년 5월경, 아파트 관리비로 비용이 지출되는 종이 용지 불법 사용, 관리소장 해임 의결, 관리업무 방해, 불법적인 사적 게시물에 직인 남용 등의 사유로 일부 입주자들이 원고들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원고들의 해임이 가결되자, 원고들은 이러한 방문투표 방식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된다며 해임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진행할 때,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호별 방문투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문투표 규정을 해임투표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방문투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원고 A, B에 대한 각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이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 대해 방문투표 방식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문투표 규정을, 해임을 다투는 측과 주장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투표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큰 해임투표 절차에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호별 방문투표는 방문 시기, 방법 및 횟수, 방문자의 이해관계, 방문 대상자와의 친분 등에 따라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공정성과 비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친목 모임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이었으므로 해임투표를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방문투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임투표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 해임의 요건과 절차를 관리규약에 위임하면서도, 해임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족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임 사유의 실체보다 해임 '방법' 즉 투표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으므로 이 조항은 해임 절차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기초 법규가 됩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해임 절차 및 투표 방식은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해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은 투표소 설치 및 기표 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호별 방문투표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방문투표는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은 반드시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투표 방식 예를 들어 방문투표를 사용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투표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임투표는 선출 투표와 달리 당사자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므로,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된 방식 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감염병과 같은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투표 절차를 변경할 때는 관련 법령 및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임의적인 변경은 절차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규정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