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농민 A는 구미시에서 진행하는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설치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온저장고 판매업체 D와 실제 500만원에 설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D 대표 E와 공모하여 600만원에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피고인은 600만원을 D 계좌로 송금한 후 D로부터 차액 100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바탕으로 구미시에 3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구미시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기죄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구미시는 2018년도에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을 시행하여 총 사업비의 50%(최대 3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판매업체 D와 실제 계약금액 500만원이 아닌 600만원에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피고인은 D에 600만원을 입금한 후 D로부터 차액 100만원을 되돌려 받았고, 이러한 허위 계약 서류를 이용해 구미시에 3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계약 금액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계약 금액과 다르게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구미시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온저장고 판매업체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은 행위는 이 법 조항에 위배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D 대표 E, 영업직원 J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위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사기죄와 지방재정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의 목적, 조건,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는 명백한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보조금은 정당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