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72세)는 25세의 지적장애인 피해자 D를 공원에서 만나 자신의 밭 가건물로 데려가 폭행 및 협박으로 강간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약 5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2일 오후 5시경 김천시 C공원에서 사회적응능력이 만 5세 내지 8세 수준인 지적장애인 피해자 D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갤로퍼 자동차에 태워 밭에 있는 가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출입문을 잠그고 어두운 상황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연애나 한번 하자"고 말하며 음부를 만졌습니다. 또한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오전 8시 20분경부터 저녁 7시 5분경까지 김천시 내 약 5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지적장애인 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무면허 운전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과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유혹했다고 주장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만 72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인 강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4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