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 12대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와 제30조(전기통신업무의 제공)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여러 범죄가 한 행위에서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리)을 적용하고, 형법 제40조(벌금형 선택)와 제50조(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가납명령)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