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미상의 인물에게 속아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 12대를 개통한 뒤 이를 넘겨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의 인물로부터 '인터넷 전화 12대를 개통해주면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9년 7월 2일 (주)C에서 070-7603-5147, 070-7603-5148, 070-7603-5149, 070-7603-5150, 070-7603-5151, 070-7603-5152, 070-7603-5153, 070-7603-5154, 070-7603-5155, 070-7603-5156, 070-7603-5157, 070-7603-5158 인터넷 전화 12대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뒤, 그 무렵 위 사칭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 인터넷 전화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 12대를 개통하여 사칭범에게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전화 12대를 사칭범에게 넘겨주어, 결과적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이 되어 해당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인터넷 전화 12대 개통 및 제공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지만, 각 전화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법조문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 형법의 상상적 경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인터넷 전화 개통 등 통신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명의로 통신 기기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사기의 피해자인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명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대출업체는 피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