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해자 C에게 감자와 양파 농사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며 총 1,146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밝혀져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 13일경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감자와 양파농사를 크게 짓는데 인건비가 모자라다. 인건비를 좀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17일경 276만원, 2017년 6월 2일경 2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는 등 도합 1,14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총 1,146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감자와 양파 농사 인건비가 부족하고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46만원이라는 재물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의 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판결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사업의 실체와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금액, 변제 기한, 이자, 채무 불이행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 징후가 보이면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