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9일 저녁, 구미시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와 전기공사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이 A를 체포하려 할 때,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겨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