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1월 25일 새벽, 구미시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45세, 여성)에게 다가가 입에 혀를 넣고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주요 추행 행위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새벽 2시 30분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방 5번 방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45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혀를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팔짱을 끼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에 혀를 넣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에 혀를 넣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초기 진술에 일부 모순된 부분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만취 상태나 일부 기억의 불분명함,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은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과정, 나이, 직업, 동종 전과 없는 점,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진술했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초기 진술에 일부 혼선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와 동석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적 요인(술기운, 지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동석했던 증인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