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1월 25일 새벽, 구미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성, 45세)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저항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증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