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주시 개인택시사업자 단체의 조합원인 A가 단체의 운영위원회 공금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수회 게시하고 운영위원들을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단체는 A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 처분했습니다. A는 이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단체는 소송 계속 중 징계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취소된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단체의 조합원들이 가입된 온라인 밴드에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운영위원회의 공금 사용과 업무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운영위원들을 횡령과 배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 콜센터 여직원들에게 ‘도우미 비용’처럼 유흥비를 지불했다는 내용 등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단체는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A를 포함한 조합원 16명은 운영위원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 단체는 A가 운영위원을 횡령으로 고소하고 콜센터 직원을 ‘도우미’로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단체의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하고 A에게 통보했습니다. A는 제명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피고 단체는 A에 대한 제명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피고 단체가 원고에 대한 제명 징계 처분을 소송 계속 중 취소한 경우 원고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피고 단체가 소송 중에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징계 처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더 이상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징계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되는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단체가 원고에 대한 제명 징계를 스스로 취소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사법 자원의 낭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처럼 소송의 제기 이후 피고의 행위로 인해 소가 각하된 경우, 법원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나 조직 내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도중에 해당 징계 처분이 취소된다면, 더 이상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져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징계가 위법한 행위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 내에서 특정인의 공금 사용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명예훼손이나 비방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단체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판단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