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P에서 생산된 'R' 제품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과다한 니코틴산을 함유하고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Q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해 이 제품을 판매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건입니다. 'R' 제품의 개발자이자 P사의 대표는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고 허위 광고를 하였으며 Q사의 실질적 대표와 주요 관계자들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질병 치료 효능을 과장 광고하였습니다. 법원은 P사와 Q사의 주요 경영진 및 핵심 판매원들에게 징역형(일부 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일부 하위 판매원들은 공동정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Q사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P는 개발자 B가 1포당 니코틴산 183mg이 포함된 'R' 제품을 개발하고, 대표 A가 이 제품을 주식회사 Q에 공급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은 4.5mg에서 23mg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루 50mg 이상 복용 시 홍조, 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등 유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P사는 또한 제품 포장지에 'AD', '최우수품 Award'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Q사는 실질적 대표 C, 실장 D, E, 회계 담당 F 등이 2016년 4월경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P사 생산의 'R'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매출수당, 재구매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A와 Q사의 관계자들은 'R' 제품이 체온을 1도 상승시켜 면역력을 향상하고 고지혈, 오십견, 자궁물혹, 통풍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Q사는 이 기간 동안 총 520회에 걸쳐 합계 6억 9,911만 3천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P사는 총 25만 500포 상당의 'R' 제품을 Q사에 공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 제품에 과다 함유된 니코틴산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R' 제품이 'AD' 가입 사실이 없고 '최우수품 Award'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R' 제품의 복용 효과에 대해 체온 상승, 면역력 증가, 특정 질병 치료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하위 다단계 판매원들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정된 판결이 현재 사건에 포괄일죄로서 기판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피고인 F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J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든 징역형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 A, C, D, E에게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P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E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2 내지 28호와 피고인 F로부터 압수된 증 제30호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G, H, I, K, L, M, N, O은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Q에 대해서는 각 면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강식품의 성분 함량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며,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의 핵심 운영진에게는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제조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직의 개설·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하위 판매원들은 무죄로 판단하여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식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위생 관리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제4조 제4호), 식품의 명칭, 제조 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제1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R' 제품의 니코틴산 과다 함유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에 해당하며, 'AD' 가입 사실 및 '최우수품 Award' 만료 여부를 속이고 질병 치료 효과를 허위 광고한 것은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형태를 규율하여 소비자와 판매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Q사가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한 것은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하위 판매원들은 이러한 공동정범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른 면소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지고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는데,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전의 범행 전체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Q사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가 내려진 것은 이전에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의 성분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1일 섭취 기준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은 의약품과 다르며,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는 대부분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제품의 수상 이력이나 인증 마크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식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에 가담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단계판매 조직에서 높은 직급을 약속하거나 과도한 수당 지급을 홍보하는 경우, 그 수당 체계의 실현 가능성과 법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초기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인이나 가족에게 제품 판매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과 판매 방식의 적법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