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고 허위 광고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