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노래연습장을 양수할 당시 이전 영업자의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함정수사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전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승계받았으며, 함정수사 증거가 없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전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승계받았고, 함정수사 증거가 없으며, 주류 판매 금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기준이 법률에 합치되며, 위반행위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