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하여 통지했으나, 나중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청산금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변경된 금액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은 당초의 청산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산금 교부 처분은 일부 취소가 가능하지만,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변경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당초 산정된 청산금 전액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도시개발사업조합은 구미시 E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으며,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임야를 공유하던 토지 소유자들로 환지 대신 금전 청산을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피고는 환지처분을 공고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2,195,636,500원(권리면적 2,699㎡에 1㎡당 토지가격 813,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청산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환지처분 내 청산금 교부 처분 중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1,368,957,500원으로 변경하여 통지했습니다. 원고 B, C, D에게는 일부 금액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 취소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며 당초의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 공고 후 청산금 산정액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변경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특히 청산금 산정 시 개발이익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과 변경된 청산금의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청산금 직권 취소 처분 자체는 가분성이 있어 절차상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청산금 산정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변경 취소한 것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당초 이 사건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전액(2,195,636,500원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2021년 6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정관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를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산금 변경을 위한 직권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은 당초 산정한 청산금 전액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청산금 산정 및 변경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 ▲도시개발법 제30조 제1항(환지 대신 금전 청산 가능), ▲도시개발법 제41조 제1항(청산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고려 사항),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조합원의 지위), ▲도시개발법 제42조 제6항(청산금 확정 시기), ▲도시개발법 제46조 제1항(청산금 징수 및 교부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청산금 지급의 근거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피고 조합의 정관인 ▲정관 제48조 제1항(청산금 산정 방식)과 ▲정관 제41조 제1항(토지 평가 방식), ▲정관 제48조 제2항(청산금 징수 및 교부 기한)은 청산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었으며, 법원은 이 정관에 따라 산정된 청산금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처분의 가분성 법리(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등)를 적용하여, 청산금 교부 처분과 같이 금전 지급에 관한 처분은 가분성이 있어 일부 취소가 가능하므로, 피고의 직권 취소 처분 자체의 절차적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정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청산금(개발이익 포함)을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변경 취소한 것은 처분 사유가 없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방식의 토지 정리는 복잡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환지 계획, 청산금 산정 방식, 조합 정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변경이나 환지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본인의 토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전 청산을 선택하는 경우, 청산금 산정 기준이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청산금 결정 통지 후 조합이 일방적으로 청산금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기존 환지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정관에 명시된 청산금 산정 방식과 토지 평가 방식이 실제 적용된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발이익의 포함 여부가 청산금 산정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행 기일과 이자율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권리 행사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