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원고 A는 2023년 3월 8일 실시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인 C가 당선되자 C의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일부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A의 조합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또한 문제가 된 조합원들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적법한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문제가 된 4명의 조합원이 실제로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여 이들의 투표가 선거에 하자를 발생시켰고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조합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C가 당선되자,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원고 A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일부 조합원들이 실제로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선거에 참여하여 C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 조합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동일하게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4명의 선거인(O, P, Q, R)이 투표에 참여한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합장 선거가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당선자 C의 당선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농업협동조합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및 선거인의 자격 요건, 그리고 선거 무효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