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기존에 허가받은 정치성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울진군 F 지선으로 변경하는 어업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울진군수는 해당 수면이 한울원자력발전소 설치 및 가동이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구역이며, 이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곳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익사업 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수면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3월 31일 경북 울진군 D 지선에서 정치성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8월 30일 피고인 울진군수에게 어업구역 위치를 경북 울진군 F 지선(이 사건 수면)으로 변경하는 어업변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면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한울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어업피해율이 100%로 평가되어 이미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완료된 구역이었습니다. 이에 울진군수는 2022년 10월 5일, 이 수면이 '구 수산업법 제11조, 제34조 제1항 제6호 및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면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자신들이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공증각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어업변경허가 신청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이 구 수산업법 제48조(변경허가)인지 아니면 공익사업에 의한 제한을 규정한 구 수산업법 제11조 및 제34조(준용 규정)인지 여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 울진군수가 원고들에게 내린 구획어업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진군수의 구획어업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피해가 100%로 평가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업변경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구 수산업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전원개발촉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수산업법 (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3. 전원개발촉진법
법리 (재량권의 범위): 어업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에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리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익적 필요가 분명하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안정적 전력 수급과 같은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익사업 구역 확인의 중요성: 어업면허나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 신청 대상 수면이 원자력발전소,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 등과 같은 '전원개발사업'이나 기타 '공익사업'과 연관된 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완료 여부 확인: 공익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이 이미 보상 완료된 수면은 사실상 어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면의 과거 보상 이력이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상이 100% 완료된 구역은 어업 허가를 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 준수와 재량권: 어업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익 목적의 제한 규정(예: 수산업법 제11조, 제34조)이 있다면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 적용 한계: 다른 어촌계나 개인이 유사한 지역에서 어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면의 특성(온배수 피해율, 보상 완료 여부 등)이나 어업의 종류(마을어업 대 구획어업)가 다르면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다르게 처분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의 가치와 개인의 이익 비교: 안정적 전력 수급과 같은 공익사업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어업활동으로 인한 이익보다 크게 평가될 경우, 개인의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개인의 어업 피해 보상 포기 의사만으로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