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을 짓기 위해 군위군에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했으나 군위군수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군위군수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특정 지역에 아스콘 공장을 세우기 위해 군위군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수는 공장 설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배출량이 적을 것이며 충분한 환경오염 저감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군위군수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식의 적절성과 제안한 유해가스 저감 대책이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군위군수의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군위군 지역에 아스콘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으며, 법적 다툼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환경적 이유 등으로 공장 설립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