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선 개조 발주 허가를 거부당한 어민들이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선 개조 허가를 거부한 근거가 된 수산업법 및 관련 규칙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하여 어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선들을 소유한 어민들이 포항시장에 자신들의 어선을 개조해달라고 발주 허가를 신청했으나, 포항시장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어민들은 포항시장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허가 거부의 근거가 된 법령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항시장이 어민들의 어선 개조 발주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허가 거부의 근거가 된 구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및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8] 1. 나목의 규정들이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어민들의 생명권, 신체 훼손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또는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민들 및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구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과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8] 1. 나목의 입법 경위와 목적, 취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규정들이 과잉금지, 비례, 평등,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어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또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을 근거로 한 어선 개조 발주 허가 거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어선 개조 발주 허가를 거부당한 어민들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1심과 동일하게 포항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이 조항은 어선 개조 발주 허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어선 개조를 제한하는 것이 어민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1. 나목: 이 규칙은 수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즉 어업의 허가나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별표 8] 1. 나목은 어선 개조 발주 허가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포함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이 세부 기준 역시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정들이 어선 개조를 제한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예: 수산 자원 보호, 어업 질서 유지, 안전 등)이 있으며,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어민들의 생명권, 신체 훼손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특정 법규정에 근거할 때, 그 법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적 접근입니다.
만약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