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부 미용을 위한 고주파 시술 후 심한 화상과 흉터가 발생하자 시술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피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주파 강도를 부적절하게 높여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술 의사와 병원 운영자에게 공동으로 총 137,072,093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술 후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6일 피고 C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B 의사로부터 고주파를 이용한 올리지오 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우측 볼 부위에 고주파 강도를 3.5레벨에서 4.5레벨, 5.5레벨로 단계적으로 높여 시술했는데, 원고는 시술 후 우측 볼 부위에 극심한 열감과 통증을 호소했고 곧 홍반, 부종, 물집 등이 나타나 H병원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얼굴에 영구적인 추상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시술 시 피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부적절하게 높인 의료 과실이 있으며, 시술 전 화상이나 흉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술 직후 발생한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가 지연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시술 강도 조절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랐고, 원고가 시술 강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으며, 시술 전 설명의무를 다했고, 화상 처치도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 의료진이 고주파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화상 및 흉터를 입혔는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시술 후 화상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과 C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37,072,093원 및 이 중 기왕치료비 2,319,040원에 대해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향후치료비 8,884,515원에 대해 2023년 7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일실수입과 위자료 합계 110,255,770원에 대해 2022년 4월 6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인정된 일실수입 15,612,768원에 대해 2022년 4월 6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 B이 올리지오 시술 중 환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강도를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화상을 입혔고, 시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B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술 후 화상에 대한 응급치료 지연 주장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137,072,093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미용 목적 시술의 특성과 피고들의 과실 내용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상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고주파 의료기기 시술과 같이 피부에 심부열을 발생시키는 시술에서는 환자의 피부 온도 변화, 통증, 열감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시술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여 화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사는 불법행위 또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자기결정권 침해 (민법 제750조):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시술 전 동의서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는 피고용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B의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재산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책임 제한 여부: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환자가 감내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의료진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소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시술은 질병 치료와 달리 불가피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과실 정도와 시술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36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 C이 공중보건의사인 피고 B을 고용하여 시술하게 한 점이 피고들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을 고려 중이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전 설명 철저히 확인: 시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시술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화상이나 흉터와 같은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서명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중 적극적인 의사소통: 시술 중 통증, 열감, 따가움 등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피드백은 의료진이 시술 강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인지: 시술 전 상담 내용, 시술 과정 중 특이사항, 부작용 발생 시의 조치 내용 등이 의료 기록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용 시술의 본질적 위험 평가: 미용 목적의 시술은 질병 치료와 달리 환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술의 효과와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시술 후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단과 치료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자격 확인: 시술을 진행하는 의사의 전문성이나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이 공중보건의사인 피고 B에게 시술을 하게 한 점도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