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D 회사의 대표이사 B과 실소유주 C를 상대로 두 차례의 금전 송금 행위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송금은 2020년 2월 17일 D 회사가 C에게 95,000,000원을 변제한 행위로, 원고는 이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송금은 2020년 3월 27일 D 회사가 C에게 60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 중 343,314,449원 부분으로, 원고는 이를 증여 또는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진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D 회사의 송금 행위들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D 회사가 회사의 실소유주이자 채권자인 C에게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이 송금 행위가 D 회사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조합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금된 금액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무를 갚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하거나 편파 변제한 것인지가 주된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가 C에게 송금한 두 차례의 금전 지급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D 회사의 대표이사 B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D 주식회사의 두 차례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B 또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송금 행위(95,000,000원)에 대해, D 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G이 2015년 12월경 채권 양도 계약서에 '회사는 상환 시 양수인 C에게 지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D 회사가 해당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송금 행위(600,000,000원 중 343,314,449원 주장)에 대해서는, D 회사가 C로부터 3,339,100,000원이라는 거액의 대여금 원금과 1,220,430,312원의 이자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해당 이자채무는 원고의 채권보다 변제기가 앞선 상태였으므로, 이 송금은 정당한 이자 변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또는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 회사의 대표이사 B이 원고의 채권 회수를 방해할 의도로 송금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라 변제를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와 통모하여 악의적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시효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D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권 양도 계약서에 채무 지급 의사를 명시한 것이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마지막으로, 특정 행위가 '사해행위'이거나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증명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채무 이행이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 승인'과 같은 행위로 인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 승인과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표이사로서의 인식이 외부에 표시되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했다면 회사의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정당한 채무 변제인지는 금전출납부, 차용증, 세무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들의 관계, 지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사해행위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기일이 앞선 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하는 경우, 특별히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