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서 방류수의 COD 농도를 유지하지 못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한 성능에 미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와 관련된 성능보증서 기준 미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방류수의 COD 농도를 18㎎/L 이하로 유지할 것을 보증했으나, 실제 시운전 결과 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는 성능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시운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보증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성능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시운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보증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보증한 성능은 유입수량이 34,000㎥/일 이상일 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시운전 결과만으로는 성능 미달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 D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덕 변호사
법무법인 이신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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