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망인 C)의 녹음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고인의 녹음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고 피고 B는 유언의 취지 구술 방식 미흡, 고인의 의사능력 부재, 증인 결격 사유, 그리고 비밀증서 유언 방식 불충족 등의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고인의 녹음 유언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고인 C가 녹음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고 이 유언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며 법원에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고인이 제3자가 작성한 유언서를 단순히 낭독한 것이어서 유언 취지 구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언에 참여한 증인들이 유언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증인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유언서에 비밀증서 유언 방식도 언급되어 있으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녹음 유언으로서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유언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맞서면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유언의 취지 구술'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언 당시 망인에게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유언에 참여한 증인 D, E이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에 해당하여 증인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 유언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녹음 유언으로서도 효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망 C의 녹음 유언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녹음 유언이 유언의 취지 구술 요건을 갖추었고 망인에게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으며 증인들에게도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언 방식은 여러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밀증서 유언 방식 불충족이 녹음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녹음 유언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녹음 유언의 유효성에 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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