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피고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조합설립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이행했다며, 피고에게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했고,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중 업무위탁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실제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있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일부를 공제한 1억 3천 6백 4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