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 B 및 피고 C와 공동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는 투자 약정에서 정한 대출금 원리금 납부를 지연하고, 원고들의 동의 없이 투자 목적물 중 일부 토지를 매도했으며, 기타 채무 변제 의무도 불이행했습니다. 심지어 원고 A를 기망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신뢰 훼손 행위를 이유로 투자 계약 해지 및 피고 제명을 주장하며, 피고의 지분권 및 정산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투자 계약을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판단하여 해지가 아닌 제명만 가능하다고 보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들이 정당한 제명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지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분권 포기 약정이 정산금 채권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며 정산금 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D로부터 영주시 소재 여러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고, E조합에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0년 11월 16일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공동명의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12월 15일 원고 B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체 지분 16%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 목적물에 영주시 M 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통해 동업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공동투자계약 제3조에 따라 매월 16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했음에도 2021년 3월분 대출원리금을 3월 17일에 지급하고, 2022년 6월분 대출원리금을 6월 21일에 지급하는 등 수차례 지연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동투자계약 제6조에 따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영주시 M 묘지 5,005㎡ 중 700평을 N에게 6,300만 원에 매도하고 3,000만 원을 미리 받았으며, 이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2021년 2월 18일 N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18일 원고들과 만나 2021년 3월 20일까지 원고 A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보험료, 차용금 등과 원고 B에 대한 투자금, 차용금 등 합계 약 9,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구두 약정했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C는 2022년 8월 23일 원고 A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 C의 계속된 약정 위반과 범죄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투자계약 해지 및 제명을 주장하며 지분권과 정산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와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를 조합에서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지분권을 포기한 경우 정산금 채권도 함께 포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투자계약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반 계약처럼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으며 조합의 해산청구, 조합으로부터 탈퇴, 다른 조합원의 제명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가 대출금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고,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 목적물 중 일부를 매도하려 했으며, 기타 채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특히 원고 A에 대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를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명 통보를 한 2022년 11월 28일부터 피고는 조합에서 제명되었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의 지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지분권 포기를 약정하거나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업사업에 대한 참여권(지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동업체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약정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산금 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지분권 부존재 확인 부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지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했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정산금 채권 부존재 확인)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 투자 계약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규정하고, 피고의 약정 위반 및 신뢰 훼손 행위를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하여 피고의 지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분 포기가 정산금 채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부동산 매수, 경작, 임대, 처분하여 이익 및 비용 분배)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법적 성격이 달라, 민법 제7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합의 해산청구, 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다른 조합원의 제명을 통해 조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뿐, 일반 계약에서처럼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참조).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일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 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처럼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 불화가 발생하고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출금 원리금 지급 지체, 원고들 동의 없는 부동산 일부 매도 및 문제 미해결, 채무 불이행, 그리고 특히 원고 A에 대한 사기죄로 인한 실형 확정은 조합원들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약정의 내용은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지분 포기 약정이나 발언만으로는 동업사업 참여권(지분권)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정산금 채권까지 포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 시 일반적인 계약처럼 해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기보다, 조합 해산 청구, 조합 탈퇴, 또는 조합원 제명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해당 조합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조합원들 간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원만한 공동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공동 투자 계약 시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 의무, 비용 분담 방식, 업무 집행 권한, 이익 분배 방식은 물론, 탈퇴 또는 제명 시의 지분 처리 및 정산 방식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약정은 그 의미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지분권 포기가 정산금 청구권 포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합원의 중대한 범죄 행위(예: 다른 조합원에 대한 사기죄)는 조합원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여 정당한 제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