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대구 중구에 의해 토지(E 토지)가 수용되자, 해당 토지가 인접한 다른 토지들(F 토지 및 D 토지 등)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되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 토지가 과거부터 주차장 진입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최근에 다른 필지에서 분할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장하는 다른 토지들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대구 중구로부터 H 토지에서 분할 수용된 E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E 토지가 F 토지 및 D 토지 등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고 더 많은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726,714,3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는 보상금 감액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지만 일괄 감정평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본소 패소 부분에 대해 588,96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수용된 토지(E 토지)가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괄 감정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적정한 손실보상금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본소에 관한 판단(E 토지가 다른 토지들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용된 토지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 인정 여부는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 분할 경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인접성이나 부분적 연관성만으로는 불가분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으로, 특히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로 보아 감정평가하는 기준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