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내린 장애정도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조현병 등의 정신 질환으로 인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았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소송 제기 기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재결서에 불복 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어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지적 능력이 평균 수준이었고 재결서에 불복 기간 안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제소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장애 정도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법정 제소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자신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재결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거나, 재결서에 불복 기간 안내가 없었으므로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처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제소 기간 기산점이 달라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재결서에 불복 기간 안내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제소 기간을 추후보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정 제소 기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2021년 1월 12일 당시 비록 조현병으로 심한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심리검사 결과 지적 능력이 평균 수준(96점)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이의신청서와 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등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결서 공문 표지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소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 기간): 이 조항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2021년 1월 12일에 송달받았으므로, 90일 이내인 2021년 4월 12일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제소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소 기간 추후보완): 이 규정들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법정 기간(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 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신 질환으로 재결서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재결서에 불복 기간 안내가 없었으므로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소 기간의 추후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지적 능력이 평균 수준이었고 재결서에 불복 기간 안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 제소 기간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기본적인 지적 능력으로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기간 준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학력, 심리 검사 결과 등 개인의 인지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발송하는 문서(재결서 등)에 불복 방법 및 기간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기간을 놓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를 받을 경우, 반드시 내용과 함께 불복 방법 및 기간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기한 내에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